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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신청 기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가리킵니다. 퇴직급여는 종전처럼 최종 3년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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