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을 그만뒀다고 낸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겼고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하는 급여이므로, 먼저 본인의 사유와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퇴사·폐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세 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은 모두 가입기간을 늘리지만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추후납부는 과거의 납부 공백을 메우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부터 새 기간을 더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공백 기간과 총 가입월수를 확인하세요. 과거 공백이면 추후납부, 60세 이후 연장이면 임의계속가입 둘 중 하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