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 7가지 총정리 | 스케일링·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2월
부모님이 치과에 가셔야 하는데 보험이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헷갈려서 고민이신가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 1회, 스케일링 연 1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급여 안내 기준과 2026년 최신 수가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적용 조건·비용·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30초 요약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약 30%(약 40만 원 내외)
🔧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7년에 1회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30%(약 43~50만 원 수준)
✨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보험 적용,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금 약 1.5~1.8만 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임플란트 10%, 틀니 5%만 본인부담으로 더욱 저렴
📋 신청은 치과 내원 시 대상자 등록부터 시술까지 병원에서 안내·대행 처리
치아가 빠졌는데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보험 적용만 잘 활용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1.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비용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단, 치아가 전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제외되고, 부분 무치악(치아 일부 상실)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보험 적용 시 사용할 수 있는 보철 재료는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이 기본이에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아 위치에 적용되며,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도 허용돼요.
나이 기준에서 주의할 점은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담이나 검진을 65세 이전에 받더라도, 실제 1단계(진단·치료계획) 시작 시점이 만 65세 이후여야 보험이 적용돼요.
|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본인부담률 | 30% | 10% | 20% |
| 1개당 예상 본인부담금 | 약 40~43만 원 | 약 12~15만 원 | 약 25~28만 원 |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 보철 재료 |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 ||
※ 위 금액은 2026년 의원급 기준 예상치이며, 뼈이식 등 추가 시술은 비급여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 틀니로도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2. 만 65세 이상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 보험 적용 기준
틀니 역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보험 급여 대상이에요. 완전틀니(전체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적용되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완전틀니는 레진상과 금속상 두 종류가 있는데, 금(gold)이나 티타늄 등 귀금속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돼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만 보험 대상이고,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비급여예요.
틀니 보험은 임플란트와 달리 7년 주기로 새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 구분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
| 적용 대상 | 완전 무치악 | 완전 무치악 | 부분 무치악 |
| 본인부담률(건강보험) | 30% | ||
| 본인부담률(의료급여 1종) | 5% | ||
| 본인부담률(의료급여 2종) | 15% | ||
| 예상 본인부담금(건보) | 약 43만 원 | 약 50만 원 | 약 47~50만 원 |
| 급여 주기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 ||
※ 금액은 2026년 의원급 예상치이며, 단계별 포괄수가 적용으로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변화
50% → 30%
2017년 11월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크게 인하되었어요
스케일링은 65세 이상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연 1회 적용 안내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본인부담률은 30%로, 치과의원 기준 약 1.5~1.8만 원 수준이에요.
보험 미적용 시 스케일링 비용은 5~7만 원 정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꼭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026년 치과의원 기준 보험 스케일링 비용은 약 18,200원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스케일링 보험이 1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거예요. 12월에 받았어도 다음 해 1월이면 새로 1회 혜택이 생겨요. 반대로 올해 안 받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스케일링 보험 적용 vs 미적용 비용 차이
약 1.8만 원 vs 5~7만 원
보험 적용 시 약 3~4배 저렴 (2026년 치과의원 기준)
보험 혜택이 좋아도, 신청 방법을 모르면 놓칠 수 있어요.
4.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와 등록 방법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은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내원 시 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공단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시술을 진행할 수 있고, 등록 없이 진행하면 급여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등록 절차 상세 보기
1단계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틀니 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아요.
2단계 – 등록 신청: 해당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등록을 대행해 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별도 등록해야 해요.
3단계 –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접수 후 결과를 통보해 줘요.
4단계 – 시술 진행: 치과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단계별 시술을 진행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임플란트 진료 단계별 과정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2단계: 고정체(본체) 식립술
3단계: 보철 수복(PFM 크라운 장착)
각 단계별로 비용이 산정되며, 중간에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될 수 있어요.
시술 후 관리 비용까지 보험이 되는지, 꼭 아래 표를 저장해두세요.
5. 시술 후 유지관리 보험과 비급여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시술 후에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돼요. 다만 항목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나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고, 3개월 이후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예요. 다만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 치료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돼요.
틀니 유지관리는 첨상(Relining), 의치 수리, 교합 조정 등 11개 항목이 보험 적용되며, 각 항목별로 연간 횟수 제한이 있어요. 아래 표를 꼭 저장해두세요.
| 유지관리 항목 | 연간 급여 횟수 |
|---|---|
| 첨상(Relining) 직접법/간접법 | 각 연 1회 |
| 개상(Rebasing) | 연 1회 |
| 조직 조정 | 연 2회 |
| 인공치 수리 / 의치상 수리 | 각 연 2회 |
| 교합 조정(단순) | 연 4회 |
| 교합 조정(복잡) | 연 1회 |
| 클라스프 수리(단순/복잡) | 단순 연 2회 / 복잡 연 1회 |
※ 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은 진찰료만 산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비급여(보험 미적용) 주의 항목
✔ 임플란트 뼈이식·상악동거상술 → 비급여 추가 비용 발생
✔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 시술 전체 비급여
✔ PFM 외 고급 보철 재료 선택 시 → 비급여
✔ 어태치먼트(똑딱이) 특수 부분틀니 → 비급여
✔ 금(gold)·티타늄 등 귀금속 사용 틀니 → 비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 생일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면 보험이 되나요?
A. 보험 적용 여부는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1단계(진단·치료계획) 시작 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생일 이후에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Q. 이미 보험으로 임플란트 1개를 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나요?
A. 네, 평생 2개까지 보험이 적용돼요. 이전에 1개만 했다면 1개 더 보험으로 시술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2개를 보험으로 완료했다면,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Q.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음)인데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되나요?
A. 맞아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 보험 적용이 되는 완전틀니(레진상 또는 금속상)를 대안으로 고려해 보세요.
Q. 틀니를 7년 전에 보험으로 했는데, 올해 다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틀니 보험은 7년 주기로 새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전 틀니 장착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다면, 같은 악(상악 또는 하악)에 대해 다시 보험 급여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어요.
Q. 스케일링 보험은 1년에 1번인데, 치료 목적 스케일링도 같은 횟수인가요?
A. 아니요, 잇몸 치료(치주질환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은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연 1회 제한은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치석제거)에만 해당해요.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임플란트·틀니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서(임플란트 1종 10%, 2종 20% / 틀니 1종 5%, 2종 15%)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요. 단,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 해야 해요.
Q.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동시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중복 급여가 허용돼요. 치아 상태에 따라 일부는 임플란트, 일부는 부분틀니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 전체 요약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평생 2개, 본인부담 30%), 틀니(7년 1회, 본인부담 30%), 스케일링(연 1회, 약 1.8만 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5~20%로 더욱 저렴하고,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귀금속 틀니, 뼈이식 등은 비급여이므로 시술 전 반드시 급여·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매년 수가가 소폭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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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개인의 구강 상태, 보험 가입 유형, 지역·의료기관에 따라 실제 비용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치과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주요 참고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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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rld | 이메일: acejumin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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