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다면, 곧바로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업신고 사실만으로 인정이 끝나는 절차는 아니며,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지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를 공식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정상 확인과 미해결 다음 조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체불 월·사업장 주소를 적고, 회사 운영 중단과 지급 곤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담당 관서가 확인되면 신청 단계는 정상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임의로 도산 여부를 결론내리지 말고 담당자에게 보완 항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파산선고 없는 폐업은 절차가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에서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 결정이 없는 사실상 도산 상황이라면 정부24가 안내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업했으니 대상” 또는 “파산선고가 없으니 불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개인별 지급 자격과 금액은 별도의 확인·청구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신청 전 날짜와 사실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먼저 ① 사업장명·주소 ② 입사일·퇴직일 ③ 마지막 실제 근무일 ④ 월별 지급일과 미지급액 ⑤ 영업 중단을 알게 된 날짜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처럼 근무와 체불을 보여주는 자료도 파일명에 날짜를 넣어 묶습니다. 회사 폐업·휴업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남기되, 사업주의 재산이나 지급 능력을 근로자가 추측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신청인이 제출할 자료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화면에 보이는 긴 행정서류 목록을 전부 직접 발급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본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실제 보완 요구를 확인하세요.

접수와 대지급금 청구를 한 단계로 보지 마세요
도산등사실인정 민원은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이 안내되며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정부24 표시 처리기간은 총 30일이지만, 이는 자동 인정이나 특정 날짜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접수 완료 화면, 접수번호, 담당 관서, 제출자료 목록을 저장하고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구 항목과 기한을 메모하고, 자료를 낸 날짜와 접수 확인을 다시 보관하세요.
도산등사실인정 뒤에도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가 사실인정 신청인지, 대지급금 요건 확인·청구인지 구분해야 서식과 접수처를 잘못 고르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 뒤 확인할 세 가지
결과가 오면 인정 여부만 보지 말고 통지 문서의 사업장, 기준 날짜, 체불 항목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지급청구에 필요한 서식과 청구기한을 담당 관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는 서로 다른 결과이므로 실제 통지 내용과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온라인 글의 예상액을 공식 결정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핵심 요약
파산선고 없는 폐업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여부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고, 운영 중단·지급 곤란·근무·체불 자료를 날짜순으로 준비합니다.
해결 확인
접수번호와 담당 관서, 제출자료와 연락처가 확인되고 결과 통지를 보관했다면 해당 단계는 완료입니다.
미해결 다음 조치
보완 요구나 기준 날짜가 불명확하면 추측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다음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정부24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정부24 대지급금 확인신청·청구, 시행규칙 제5조·제7조, 시행규칙 제8조. 2026년 10월 7일 확인했으며, 개인별 인정·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최신 판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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