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발급|귀속연도 안 보일 때 5월·7월 기준

소득금액증명 발급

직전 귀속연도가 안 보이면 먼저 소득 유형과 발급 개시일을 맞춰 봅니다.

국세청 안내상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한 소득의 직전 연도 증명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직전 연도 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두 시점이 모두 지났으므로, 보이지 않는다면 신청한 소득 유형·과세기간·신고 처리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소득인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소득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사업·종교인·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과세된 소득 내용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다섯 종류였던 서식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통합했지만,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 구분과 필요한 과세기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급여를 받은 총액과 세법상 소득금액은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처가 어느 칸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방문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 먼저 구분

귀속연도는 언제부터 보일까?

연말정산 소득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이 직전 연도 발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회사가 연말정산했다면 2026년 5월 1일 이후, 본인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2026년 7월 1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됩니다. 날짜 전에 필요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증명을 억지로 찾기보다 제출기관에 대체 가능한 자료와 인정 기간을 물어야 합니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도가 없으면 늦은 신고나 수정신고가 반영되는 정확한 시점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5월과 7월 발급 시점

발급 화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실제 요구사항에 맞춥니다.

  1. 정부24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2. 증명 구분과 과세기간에서 필요한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3.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사용 용도, 제출처를 요청받은 조건대로 선택합니다.
  4.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발급 문서의 과세기간과 성명을 대조합니다.

정부24에는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 가능한 출력 형태와 제출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발급 화면에서 임의로 공개 범위를 줄이지 말고 제출처가 요구한 원본·전자문서 조건을 먼저 맞추세요. 화면을 닫기 전 신청번호와 처리 상태도 기록해 두면 오류 문의가 쉬워집니다.

해결 확인

신청 내역이 처리 완료이고 문서에 요청한 귀속연도, 소득 구분, 공개 범위가 표시되면 발급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발급 항목 확인 순서

정상 결과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다음 단계는?

귀속연도가 없다고 해서 소득이 없거나 발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아직 처리 중인 신고, 선택한 증명 구분 불일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이 사실증명 등 다른 문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증명을 무조건 대체 서류라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신청 결과는 MyGOV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반영 상태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다음 조치

발급 개시일이 지났는데도 필요한 연도가 없다면 신고 접수일과 처리 상태를 준비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제출기관에 인정 가능한 임시 자료를 문의하세요.

공식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정부24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손택스 신청 안내 · 국세청 서식 개정 안내 · 국세청 민원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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